[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과 검찰의 8시간 30분에 걸친 '격돌' 끝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불발 됐다.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 됐으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해석이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피의자 구속 판단 주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결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의 행위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나 이들을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중대하다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삼성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내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전날 구속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을 피력 했다. 지난 2018년 12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로 시작돼 최근까지 이어온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지적한 불법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실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삼성 내부 문건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만 쪽 분량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7년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는 반면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 배경에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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