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관련, 1만8000명에게 총 230억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공제회 서울지사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를 응대하고 있다.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2020.06.09 jsh@newspim.com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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