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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플로이드 살인 경찰관에 12억원 조건부 보석금 책정

기사등록 : 2020-06-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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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백인 경찰관에게 보석금만 100만달러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8일 헤너핀카운티 법원은 조지 플로이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보석금으로 100만달러(약 12억원)를 책정했다.

[휴스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공개 추도식이 있었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파운틴 오브 프레이즈 교회를 떠나는 조지 플로이드의 유해. 2020.06.08

미네소타 워싱턴카운티 오크파크하이츠의 수감시설에 있는 쇼빈의 공판은 교도소의 CCTV를 통해 진행됐다. 쇼빈은 마스크를 끼고 수갑을 차고 테이블에 앉았다.

쇼빈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서 판사는 쇼빈의 조건부 보석의 보석금을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해 책정했다.

조건부 보석의 경우 쇼빈은 모든 법정기일에 출두해야 하며, 총기·탄약·총기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플로이드의 가족과 접촉하는 것과 보안·법 집행기관에서의 근무도 제한된다.

조건 없는 보석금은 125만달러(약 15억원)로 책정됐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당시 책정한 100만달러에서 더 오른 것이다.

쇼빈의 변호사인 에릭 넬슨은 이날 책정된 보석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쇼빈은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가 20달러짜리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해 전파된 동영상에는 쇼빈이 수갑을 찬 채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 8분 46초간 담겨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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