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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0-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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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유모(36) 씨와 강모(23) 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최모(21) 씨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나머지 대진연 회원 17명도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오세훈 전 시장을 둘러싸고 있다.[사진=오세훈 페이스북]

이들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든 피켓에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황교안(종로을), 나경원(동작을)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진연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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