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4~9월 임대료를 35% 감면했었다. 여기에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는 임대료 인하율을 50%까지 확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인하로 식당, 헬스장, 커피숍 등 총 28개소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액은 10억5000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전국 사옥에 입주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6월부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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