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6.10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milpark@newspim.com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써 약 140여명의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작년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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