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한 아동사망이 잇따르고 있어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과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징계권을 갖는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민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에서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편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또 경남 창녕에서는 30대 의붓아버지가 아동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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