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와 민간 대북지원단체 유진벨재단(EBF)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의료지원 물자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최근 RFA에 서한을 보내 WHO와 유진벨재단의 대북 의료지원 물자에 대한 승인을 한 사실을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3.13 |
먼저 유엔은 WHO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VPDs) 관련 장비의 대북반입에 대한 부분적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향후 6개월 동안만 대북반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VPDs와 관련한 13개 종류의 의료 장비, 즉 소아마비, 홍역, 풍진, 독감(인플루엔자) 등의 실시간 진단검사 장비 등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유엔은 또 WHO가 신청한 결핵을 포함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련 장비 제재 면제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는 WHO가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혈액주머니 자체 생산 공장 건립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 대북 반입을 승인한 것이다. 북한 보건성은 매년 약 15만개의 혈액주머니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혈액주머니 생산 공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혈과정에 필수적인 의료용 혈액·투입주머니 생산 기계 1대와 튜브삽입 기계 2대, 혈액·투입주머니 틀 2개, 살균 기계 1대가 제재면제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북한의 감염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아울러 다제내성 결핵 진단 전문장비인 '진엑스퍼트' 관련 기구와 중환자 치료를 위한 초음파 장비 등에 대한 WHO의 대북반입도 승인했다.
유진벨재단의 경우에는 그 동안 북한에서 진행해온 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 지원사업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대북 물자반입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다. 또 WHO와 마찬가지로 진엑스퍼트 관련 검사장비와 각종 치료약 등의 대북반입도 승인받았다.
다만 유진벨재단은 WHO보다 대북반입 가능 기간이 6개월 더 긴 1년이다. RFA는 이에 대해 "이 단체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기존 6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