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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례없는 '가교 운용사' 설립…라임 투자자 보상 길 열릴까

기사등록 : 2020-06-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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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배드뱅크'와 달리 펀드 그대로 이관받아
자본금 50억 확정…최대주주 신한금융그룹
내달 분쟁위…'계약취소'시 투자금 100% 환급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라임 판매 은행·증권사 20곳이 공동 출자한 '가교 운용사'가 설립된다. 신설 운용사 설립을 통해 펀드 전체를 이관받아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인가취소를 포함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 투자자에 대한 전액 배상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인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라임판매 20곳 은행·증권사, 회수만을 위한 운용사 설립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을 포함한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라임 펀드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 이후에도 추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포착되고 주요 인력이 이탈하면서 투자자를 위한 자산 회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펀드관리 주체를 바꾼 것이다.

신설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펀드 판매규모가 가장 큰 신한금융그룹(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이 자본금 출자액의 24%(12억원) 가량을 부담해 최대주주가 된다. 단일회사 중 판매액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약 20% 초반대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만 이번 가교 운용사가 통상적인 '배드뱅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역할을 하나, 가교 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자산의 회수·관리와 투자자 분배를 맡는다.

각 판매사가 출자한 펀드 자산도 가교 운용사의 고유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가교 운용사는 펀드 관리주체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 내달 분쟁조정위, 계약취소 인정시 100% 배상

자산회수만을 위한 운용사가 설립되면서 라임 피해 투자자들의 보상규모도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8월 말까지 펀드 이관을 마무리하고 라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돼 운용사 인가 취소를 포함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검사 및 검찰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취소가 인정될 경우 라임펀드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이전에 판매된 분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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