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현장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중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8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 관련 운용사 및 판매사를 상대로 한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는 분쟁조정위에 올릴 사례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선 문제가 된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공개된 라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개 IIG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해 펀드 환매가 연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사 IIG에 대해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 판매 등 증권사기 혐의를 적용해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실제로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이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로고=라임자산운용] |
한편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 규모는 전체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말 이후 판매된 19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 가량이 원금 100%를 돌려받고,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500억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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