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1조5000억원 규모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시·구) 정책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면제된다. 은행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1%안팎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포기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 광역 지자체 정책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간 1000억 규모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나머지 15개 광역 지자체는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광역 지자체에서 전액 지급보증하고 있어 시중은행의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수요가 많아 중도상환하더라도 재대출이 가능해 은행권 영업타격도 거의 없다는 게 옴부즈만 판단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정책자금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 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000억원 가량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이라고 조종래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전망했다.
조종래 지원단장은 "은행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며 "기초 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옴부즈만은 이사나 폐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를 온라인쇼핑 편의점 마트 등으로 확대했다. 자영업자 폐업시 냉장고나 테이블 등을 스티커 등을 붙여 폐기해야 하는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판매하고 있어 원하는 시점에 폐기물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판매처 확대로 이같은 불편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조 단장의 설명이다.
옴부즈만은 또한 소규모 공장의 홍수 등에 대비해서 저장시설을 만드는 우수유출저감대축 부담도 덜어줬다.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토록해 소규모 공장의 부담을 완화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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