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로 21대 국회의 민생입법 과제의 스타트를 끊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의원이 11일 오전 11시경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소상공인복지법을 접수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2020.06.11 jellyfish@newspim.com |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폐업 이후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제일 늦지만 정책 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 의원들께서 적극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며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51명으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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