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어떠한 단체도 대북전단 또는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통일부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대화 시도 또는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유관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향후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식량 지원에 있어 '여론 수렴'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절차를 생략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일주일도 안돼 '대북전단 강력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큰샘'의 대북 살포용 쌀페트병. [사진 제공=큰샘] |
박 대표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러는지, 잘못했으면 (페트병 살포를 시작한) 5년 전부터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통일부가 관련 대화를 요청했는가'라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가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고소·고발도 그렇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하면) 알아보라고 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구충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인 점을 감안해 방역마스크도 넣었다.
박 대표는 "한통에 500원인 구충제를 2알씩 빼내 '회충약'이라고 쓰고 페트병에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며 "최근에는 마스크도 함께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 때가 맞으면 오는 21일 전후 108번째 페트병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 박 대표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 즉 조석 간만의 차가 적절한 시기가) 한 달에 두 번씩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큰샘에 적용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항은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와 관련돼 있다. 통일부는 그간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오지 않다가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 페트병 살포를 '미승인 반출'이라고 결론 지었다.
통일부는 유권해석의 배경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 ▲2016년 대법원 판례 ▲USB·달러 등 전달 물품이 다양해진 점 ▲드론 등 전달방식 변화 ▲코로나19 국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쌀페트병 살포 행위에 다른 법도 적용했다. 이른바 '공유수면법' 5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예컨대 공유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의 금지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해안으로 돌아와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대표는 양강도 혜산 출신으로 1999년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 그는 이번에 함께 법인 허가 취소 등의 정부 조치를 받게 될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친동생이다.
박상학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정오 대표는 "기자들의 전화가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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