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요금 탈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동구 내 건축물 신·증축 현장 및 정수처분 수용가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도 이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6.12 gyun507@newspim.com |
이번 점검은 2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부정 급수설비 설치, 급수 무단개전, 봉인탈락 및 급수업종 현장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동부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상수도 요금의 탈루 예방과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점검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동부사업소는 부정수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자에게 과태료 및 추징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1번 또는 동부사업소(715-666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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