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2 10:34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은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공원지정 추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직면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 15곳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고충민원 신청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고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 많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2차 입찰을 진행할 것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지 매각과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