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2 16:5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공무원이 접근하는 정보시스템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단계에 걸친 보호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전자정부법 76조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 불특정 다수의 정보 조회 제한 등 최소한의 권한만 주어진다.
행안부와 병무청, 지자체는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며,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사회복무요원이 1회 경고처분을 받으면 5일 복무 연장을 하게 돼 있지만, 벌칙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 조회·열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올해 33.7%에서 2024년까지 22.6%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부여되며,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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