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5테라바이트(TB) 규모의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석을 요청한 경찰에 "금융정보만 분류해서 달라"는 뜻만 밝혔다고 15일 전했다.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를 분석하는 일은 권한 밖이어서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1.5TB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에 금융정보만 분류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하나은행 해킹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정보가 담겨있는 1.5TB 규모 외장하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에 관련 외장하드 분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보 분석범위를 놓고 금감원과 이견을 빚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금감원이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권한(수사권)이 없어 애초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개인·금융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 금감원에 외장하드를 통째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 동안에도 정보유출 사건 발생시 경찰이 내용을 분석해 금감원에 금융 관련 정보를 넘기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왔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이견은 여전하다. 이에 아직 외장하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몇 명의,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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