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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금감원과 엇갈리는 부분 있어"

기사등록 : 2020-06-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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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회복 문제 해결 위해 협업 체계 빨리 가동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내 신용·체크카드 정보 대량 유출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관계부처인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빠른 시일 내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15일 경찰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신용·체크카드 정보 대량 유출사건에 대해 "수사를 통해 주범을 구속하는 등 종결이 됐다"며 "개인정보는 협업적 경찰 활동 차원에서 관련자들에게 회복 조치에 대해 알리고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금융정보다 보니 금감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과정에서 자료가 방대하고 다양하다 보니 서로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사팀이 아닌 지방경찰청, 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보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협업 체제를 빨리 가동시키라고 당부했고, 후속조치도 빨리 풀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2)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2개를 입수했다. 외장하드의 용량은 각각 1TB(테라바이트), 500GB(기가바이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확인된 개인·금융정보 유출량은 약 61GB다. 유출정보에는 카드사 고객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외장하드 분석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금감원과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같은 지적에 금감원은 "경찰이 금감원에 외장하드를 통째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에도 정보유출 사건 발생시 경찰이 내용을 분석해 금감원에 금융 관련 정보를 넘기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왔다"고 반박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전체를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분석하는 일은 권한 밖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경찰에 금융정보만 분류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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