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은 15일 논평을 통해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연합회가 제정을 촉구해 왔고 코로나19같은 대재난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로고=소상공인연합회] 2020.06.15 pya8401@newspim.com |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되어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의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복지 증진 시책 수립·시행등을 의무화 했다"고 의미를 부였다.
아울러 "법안 제정시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제조합 설립, 사회서비스 시책 수립,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가능해져 종합적인 소상공인 복지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수립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튼실해 질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끝으로 "법안 발의의 정신을 국회가 감안하여 향후 조속한 심의·의결 처리에 나서 줄 것을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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