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을 두고 심의위 결정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창수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
양 전 대법관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 때문"이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부회장과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전 대법관의 이같은 판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 적정성을 따질 검찰수사심의위가 최근 각종 논란이 제기된 자신으로 인해 공정성 휘비에 휘말릴 것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양 전 대법관은 최근 대법관 시절 삼성 관련 판결과 가족관계, 최근 언론 기고 등과 관련해 잇따른 자격논란이 불거진 상태였다.
양 전 대법관은 우선 2009년 5월 9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버랜드 임원들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상고심에서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합 판단에 따라 같은날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이었다.
또 양 전 대법관 처남이 권오성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제목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판단 대상으로하는 심의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반면 위원장이 현안위원 선정에는 참여하나 이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표결이나 의견 개진 권한이 없어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양 전 대법관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 입장문에서 이들 사유는 운영지침에서 정한 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최 전 부회장과 친구관계라는 이유 외에 직접 이같은 논란을 언급하며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 없는 바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이후 개인적 고민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관의 위원장 회피 결정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오는 26일 심의기일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임시 위원장을 정한 뒤 관련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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