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게 되면서 과거에 다뤘던 사안들에 관심이 모인다.
12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1월 2일 출범해 총 8차례 열렸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도입한 제도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심의한다.
현재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구체적 안건을 심의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1호 안건은 심의위 출범 첫 해 4월 5일 열린 심의위에서 다룬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사건이다.
앞서 기아자동차 측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노동조합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심의위는 간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당시 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또 같은달 13일에는 후배 서지현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부당한 인사이동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 요청에 따라 열린 당시 심의위는 구속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심의위는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소방 책임자의 구조 지휘 소홀로 29명이 사망했다며 소방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심의위가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2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두고 기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노동자 178명이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사건이다.
또 울산 경찰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사건도 같은해 7월 울산지검 요청으로 심의위에서 논의했다. 심의위는 검찰이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심의위는 검찰 요청으로 대부분 소집됐다.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것은 지난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튜버 김상진 씨 사례가 있다.
당시 김 씨는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열린 부의심의위에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심의위가 열리는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 여부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는 이 부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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