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변회 "안태근 변호사 개업 '부적격'" 변협 전달

기사등록 : 2020-06-16 18: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의원면직 처분된지 2주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부적절"
안태근, 결격 사유 해당 안돼…오는 9월 자동 등록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변호사협회(회장 박종우)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변호사 개업이 부적격하다는 최종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안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에 대해 논의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최종 의결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018년 4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2일에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허용 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 판단과 마찬가지로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처분된 지 약 2주 만에 변호사 개업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전 국장이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긴 했지만 재판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협의 의견서를 토대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심사를 거친 뒤 수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일각에선 대한변협이 안 전 국장의 변호사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상 안 전 국장에게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협은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저지른 위법 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퇴직하는 등 변호사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1~2년간 등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6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징계면직된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결격자에서 벗어났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안 전 국장은 대한변협이 판단을 미뤄도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초가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로 등록이 된다.

한편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