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軍기밀누설' 국보법 위반 수감중 사망한 농민, 48년만에 재심 무죄

기사등록 : 2020-06-17 10: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 등 자백 강요받아 증거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25 당시 월북한 자를 만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돼 수감 중 사망한 지 48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민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민 씨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지난 1961년 3월 경기 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6·25 당시 자진 월북한 다른 민모 씨와 접선하고 해군 경비초소 위치와 경비병력 등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71년 5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으나 수감 중 사망했다.

민 씨 유족은 2018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밀누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민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재심 대상 판결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달리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