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초연구에 쓰이는 물질 분석기 제조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책연구소·의료기관 등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총 85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일시마즈㈜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 등 11개 업체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6.17 204mkh@newspim.com |
국책연구소·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식품 등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입찰(약 93억원 규모)에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사·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공공기관 입찰공고가 나오면 공급 희망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자신의 낙찰을 돕도록했다. 들러리 업체 또한 추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요청을 수락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간담회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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