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36)와 강모씨(23)를 대상으로 구속적부심 사를 한 뒤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유씨와 대진연 회원 19명은 유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을 유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씨 등은 오 후보가 올해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준 것이 문제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유씨 등은 16일 구속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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