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검찰이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조작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상인저축은행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WFM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 줬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가 인수한 회사다.
당시 상상인그룹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서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대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WFM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 배경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A변호사는 2018년 5월께부터 수백억원을 들여 상상인그룹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A변호사가 상상인그룹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유 대표와 A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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