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18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사건은 검찰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주요 참고인 한모 씨의 입장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한 씨를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씨는 전날(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이 배당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의 감찰에만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잇따라 지적하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이 뒤집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윤 총장의 특별지시로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추가 투입한 전담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 사건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대검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감찰 권한은 대검 인권부에 있으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사건을 관할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이에 검찰 외부 출신인 한 부장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