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기사등록 : 2020-06-19 16: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공이용시설 잠정 폐쇄‧방역수칙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집단감염으로 22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6.19 rai@newspim.com

허 시장은 "방문판매업소 등을 연결고리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6월19일 현재 68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수판매업소 총 807개소(방문 707, 후원방문 98, 다단계 2)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6월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업소 등 8개 업종 2210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종교시설과 학원 등도 도입을 권장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내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겠다"며 "집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각종 행사, 소규모 종교 모임 자제 △등교 학생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증 시행 △노인 관련시설 철저한 방역관리 △젊은층의 심야 유흥업소 방문 자제 등 방역활동 협조 △발열, 기침 등 증상 시 외출 자제 및 상담 후 신속한 진단검사 등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겠지만, 보건 당국의 철저한 방역활동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다면 이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복과 장비를 지닌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 있는 의료진께 시민과 더불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경의를 표하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