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스페셜 인터뷰] 박주민 "주거·재산권 고려한 법, 전월세 무한연장 아니다"

기사등록 : 2020-06-22 06: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입자 주거권·임대인 재산권 논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돼선 안된다"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 이뤄질 것"...수정 가능성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일까. 임대인의 "재산권"이 우선일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재차 질문을 던졌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고 비판한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권리를 막는 '재산권 침해'라고까지 말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의 기본권을 강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이 없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 길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23일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본주의의 첨단이라는 미국과 일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며 "제 법에 따르면 매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갱신이 가능하고 8가지 사유로 갱신 청구 거절이 가능하다. 재산권의 제한이라면 모를까, 침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박 의원은 과도한 주거 부담이 민간소비와 내수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사회 통합까지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을 두고서는 잦은 이사 발생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가계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은 평균 3.4년, 2019년 조사에서는 3.2년으로 나타났다. 또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0%)에 이르렀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는 헌법을 들어 답했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제한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만 차단 된 것"이라며 "갱신거절 사유도 마련해 놨고 매년 5% 보증금 상승이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 매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1989년, 최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가격추이는 그렇지 않았다"며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은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은 임대차 기간의 최소 기간이 없고 독일은 무기 계약이 관행"이라며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그렇게 지나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법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과 함께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기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총 세 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법 성격이 강하다. 윤후덕 의원안은 1회에 한정해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최초 계약부터 최소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했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구조나 부동산 정책,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시대 전환을 고민하며 설계도를 그리고 싶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힘 없는 자들의 힘이 되는 정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 건 박 의원은 최종 득표율 21.28%를 기록했다. 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20%를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64.3%대 33.9%로 서울 최다 득표율 차로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의 임기는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다. 최고위원을 지내는 동안 당에서 추진해온 사법개혁·검찰개혁 등에서 총대를 매왔다.

박 의원은 자신의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롤러코스터 타듯 보냈던 2년 같다"며 "총선에서 승리한 것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당현대화특별위원회,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재차 법제사법위원이 됐다. 박 의원은 법사위 과제로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상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률 등 민생과 연결된 경제법률도 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코로나 이후 사회를 '그려보고 싶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출생률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전환'을 고민하며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설계도를 그려야할 시기"라며 "이 과정에 참여한다면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with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