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임차인이 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02 mironj19@newspim.com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임차 목적의 주택을 점유 후 전입신고를 마쳐도 익일 자정이 되기 전엔 제3차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없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지는 즉시 발휘된다.
이에 임차인의 주택 점유 및 주민등록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저당권을 잡혀 피해 입은 임차인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임차인 권리가 강화되면 이 같은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맹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전입신고와 관련한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그간 저당권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던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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