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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없앤 정부...실수요자 "대책남발, 규제 풀어달라" 아우성

기사등록 : 2020-06-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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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청와대 청원·온라인 커뮤니티 '시끌'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부동산 대책 남발이 오히려 서민들에겐 서울서 빌라도 못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경기도까지 대출이 막혀 집도 못 구하게 생겼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중)

"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서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 금액이 대책 전보다 줄어 내 집 마련이 멀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6·17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실거주요건 등이 까다로워지자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멀어져...수분양자들도 '불안'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다시 지정하거나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김포·파주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었다.

자신을 맞벌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접경지역에서 (서울로)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냥 전월세 세입자가 돼야 하나 보다"고 토로했다.

청약에 당첨돼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비규제지역일 때 청약에 당첨됐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입주 시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면서다.

인천 서구 백석동 아파트 입주를 앞둔 한 청원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비규제지역이라 무주택자는 LTV가 70%까지 가능하다고 했다"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LTV가 40%밖에 안된다고 하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분양을 받은 한 청원인도 "이번에 검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입주 때 잔금을 못치르게 될 것 같다"며 "분양 당시 전매제한이 3년이고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곳이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 전입 의무·전세대출 반환 규제도 부담..."현금부자만 유리"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이다.

안산시 상록구 A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니까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뒤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직접 입주하는 것은 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고 하니 현금이 많은 수요자가 아니라면 쉽게 집을 사기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수원에 직장을 둔 B씨(30대)도 "최근 전셋값이 너무 뛰어 연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에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여 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게다가 전입 의무 규제로 주담대로 집을 산 뒤 좀 더 목돈을 모아 내년 말에 입주하려고 한 계획이 틀어졌다"고 토로했다.

전세대출을 낀 전셋집 거주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논란되고 있다.

기존 전세계약이 안끝났거나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 만기 이후 대출금을 반환하면 된다. 하지만 전세계약과 매수한 집의 세입자 계약기간 등을 맞춰야 해 까다롭다.

또 이미 9억원 미만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더 어렵게 됐단 지적이 제기된다.

성남시 수정구 C공인중개사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제도를 피할텐데 그동안 정부가 집값을 내려줄 것만 기대하면서 전세로 거주해온 실수요자들은 불만이 클 것"이라며 "집 입주기간과 전세 만기기간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면서 집을 사야 해 현금부자들만 더 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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