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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전세대출 못 받나요?"…은행·소비자 혼란 가중

기사등록 : 2020-06-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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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예외규정' 문의 빗발…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작성 착수
고객별 사례 천차만별...정착까지 상당시간 필요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6·17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실수요자와 은행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한 고객들의 문의가 은행 창구에 빗발치고 있지만 '명확한 예외규정'이 없어 상담에 어려움이 크다. 제도 정착까지는 당분간 극심한 시장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에 착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대출 상황별로 예외적용 여부가 명시된 실무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일선 은행들이 관련 문의사항을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 연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전세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자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는 먼저 '대출 연장 제한'에 대해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고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때 대출이 회수되는데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며 고객들이 크게 놀란 것 같다"며 "대출규제 시행 시점을 묻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다"고 귀띔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면 강화한 전세대출에 대한 무주택자 고객의 문의가 많다"며 "개개인에 따라 질문이 워낙 다양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규제 시행 시점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최소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과 고객이 가장 혼선을 빚는 부분은 '전세대출 예외규정 적용 여부'다. 특히 주택구입을 계획해온 실수요자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6개월 안에 상환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그 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예외조항 여부를 묻는 고객들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지침을 기다려봐야 고객 대응이 가능해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인천·대전 등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편입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대출 막차'를 타기위해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인천 송도의 한 은행 지점에는 전날 잔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고객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비율(LTV) 강화가 19일부터 이뤄지는 탓에 서둘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을 찾은 것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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