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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현대건설 '사업비 7조' 한남3구역 재개발 품었다

기사등록 : 2020-06-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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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497표로 최종 탈락…강남구, 조합 고발 방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현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 7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조합원 총 2801표(서면동의자 포함) 중 1409표(50.3%)를 얻어 시공권을 따냈다. 경쟁사 대림산업은 결선투표에서 1258표(44.9%)를 얻었다. GS건설은 1차 투표에서 497표 획득에 그쳐 최종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0.06.21. sungsoo@newspim.com

3사는 모두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1조8880억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안 공사비를 제안했다. 대림산업이 1조3864억원으로 가장 낮고 현대건설 1조5580억원, GS건설 1조6550억원 순이다.

하지만 대안계획(설계변경)을 반영한 실질 공사비는 현대건설이 1조7377억원대, 대림산업이 1조8880억원대다. GS건설은 변경설계를 따로 반영하지 않고 원안 공사비를 유지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8880억원 규모다.

앞서 강남구청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지난 1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또 미뤄지면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총회를 강행했다.

강남구는 조합을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면 총회 참석자 개개인과 조합에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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