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방문판매업,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한다. 병상 확보를 위해 무증상·경증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시설에서 확진 사례가 늘어난 것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발굴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밀폐도·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이 추가로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한다. 이번 지침은 오는 23일 18시부터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6.21 204mkh@newspim.com |
또한 당국은 충분한 병상확보를 위한 치료체계 개선 방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무증상·경증환자 또는 입원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진 경우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금까지는 경증환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경증환자들을 적정한 병상으로 이송해 중환자에 대비한 음압병상·중환자실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항공편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두 국가는 면제제도의 엄격한 적용, 비자관리 강화, 비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중지 등 사전적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박능후 차장은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해외입국자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 5월 29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도 수도권 주민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세번째 주말(6월 13~14일)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민이동량은 직전 주말대비 2.3% 증가했다. 방역조치 이후 3주간 카드매출은 0.4% 하락하는데 그쳤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0.5% 하락에 머물렀다.
박 차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등 당국의 요청을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2421명이다. 이중 1만868명(87.5%)이 격리해제 됐고 신규 확진자는 48명, 격리해제는 12명이 늘어났다. 밤사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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