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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온라인 플랫폼서 불공정 행위 대두, 신속히 대책 마련하라"

기사등록 : 2020-0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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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불법사금융·사이버도·보이스피싱 척결"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카카오 등의 메신저, 쿠팡 등 인터넷상거래업체,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온라인배달업체 등을 가리킨다. 승강장(platform)이란 본래 단어 뜻처럼 소비자와 판매자를 양쪽에서 연결해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해 시장 특성을 반영한 거래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사이버도박,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를 근절할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원스톱 피해구체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법이나 피해사례, 신고·구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사기 범외 근철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의 수사 조직·체계 보강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가 많은 만큼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반부패'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떄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갖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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