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무단 공작물 설치 등 불법개발행위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처분기준을 강화 시행한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각종 대책을 운영 중이지만 불법개발행위는 지난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목공사 현장.[사진=뉴스핌DB] 2020.06.23 goongeen@newspim.com |
시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해 주거환경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토지를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다음 달부터는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이행 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불법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차후 개발행위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의무화해 기반시설 보완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기회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토지매매 계약 시 재산상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에 행정청에 불법개발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