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인사혁신처가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금통위원직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조 위원은 한달내로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조윤제 금통위원은 지난 22일 오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료=한국은행] 2020.05.27 lovus23@newspim.com |
한은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조 위원의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조 위원은 오는 7월 21일까지 보유한 코스닥 상장주인 SGA , 쏠리드, 선광 등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체결해야 한다. 조 위원이 주미대사로 재임했던 1월 당시 발표된 관보를 기준으로 할 때 SGA는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백지신탁을 신청하더라도 보유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에 모두 처분할 때까지 조 위원은 기준금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조 위원은 금통위원이 되고 나서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혹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조 위원은 한 달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신청 마지막날인 5월 20일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조 위원은 5월 28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스스로 제척을 신청해 기준금리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는 금통위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한편,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위원은 오는 24일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하는 정례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원의 회의 제척 여부는 금통위 내부 의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기준금리 의결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앞서 조 위원은 주식을 보유한채 여태까지 4월 23일, 5월 14일, 6월 11일 총 세번의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의결의 경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식 보유가 제척사유가 되지만 제도 마련이나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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