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를 받은 의료인을 환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간판만 바꿔 달아 의료 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한 의사는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에서 20년 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다.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 탓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은 벌금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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