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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2G 이용자들, SKT 상대 2심 패소..."기대와 다른 결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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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종료 한달 앞두고 두 번째 패소
재판부 "번호는 국가 자원...정부 정책재량권 인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011·017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는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판결이 난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비스 종료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두 번째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한 011·017 이용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거 프리미엄 이동통신의 대명사였던 '스피드 011' 슬로건 [자료=SK텔레콤] 2020.06.23 nanana@newspim.com

2G 이용자들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011·017 번호를 유지한 채 3G나 LTE,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가 국가의 유한한 자원일 뿐 아니라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정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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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재판부에 작은 변화와 기대를 걸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섭섭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다음달 초 헌법소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부터 시작해 같은 달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 2G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011·017 사용자들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번호유지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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