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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2G 이용자들, SKT 상대 2심 패소..."기대와 다른 결과 아쉬워"

기사등록 : 2020-06-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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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종료 한달 앞두고 두 번째 패소
재판부 "번호는 국가 자원...정부 정책재량권 인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011·017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는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판결이 난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비스 종료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두 번째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한 011·017 이용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거 프리미엄 이동통신의 대명사였던 '스피드 011' 슬로건 [자료=SK텔레콤] 2020.06.23 nanana@newspim.com

2G 이용자들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011·017 번호를 유지한 채 3G나 LTE,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가 국가의 유한한 자원일 뿐 아니라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정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재판부에 작은 변화와 기대를 걸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섭섭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다음달 초 헌법소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부터 시작해 같은 달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 2G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011·017 사용자들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번호유지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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