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박용만'표 민간 샌드박스 1호..'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길 열렸다

기사등록 : 2020-06-25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委' 25일 개최…8건 승인
'코로나 악몽' 해외근로자 구하자에 'K-진료' 어벤져스 뭉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합니다."

'코로나 악몽'에 휩싸인 해외근로자 등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일명 '스마트 글러브'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2건,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신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이번 민간 샌드박스의 이슈는 단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였다. 특히 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5000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를 지켜볼 수만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대한상의는"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대 병원 등을 찾았는데 120% 공감해줬다"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해서 샌드박스를 통한'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해외 거주 한국인이 App에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화상‧App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한다.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의약품 복용을 안내하면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AI 자판기, 드론, OTA 등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