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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차라리 미국주식?…슈퍼개미, 국내 증시 떠날까

기사등록 : 2020-06-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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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당"…개미 우려에 국민청원 등장
해외주식, 이미 연 250만원 이상 22% 양도세 과세
전문가 "탈출 없을테지만 포트폴리오 조정 늘어날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오는 2023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큰 손'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빗발친다.

전문가들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이미 부과되고 있었던 만큼 증시를 흔들 정도의 대규모 탈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해외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정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1.06포인트(1.44%) 내린 2,130.45,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9포인트(1.28%) 내린 749.81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6원 오른 1207.0원에 개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6.25 mironj19@newspim.com

◆ 국내 주식 커뮤니티 와글와글…"큰손 떠나면 어쩌나"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도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5%로 과세된다.

이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부는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소수 '큰 손'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으나, 이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흔들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주식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8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나 해외나 똑같이 양도세를 물리면 박스권인 한국과 꾸준히 우상향 중인 미국 중 당연히 미국을 투자하지 않겠냐"면서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큰 손' 뿐만 아니라 이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날 금융세제 개혁과 동시에 코스피도 흔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4포인트(2.27%) 하락한 2112.37포인트에 마감했다. 특히 증권업종은 금융세제 개혁 불확실성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하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IMF 글로벌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이날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불확실성으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이 각각 4%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조정…'전업 주식투자자' 타격 클것

실제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향후 해외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양도소득세 22%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큰 돈을 굴리는 슈퍼개미 입장에서는 향후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세율이 유사해지면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 WM 관계자는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닌 만큼 격한 반응은 없었지만, 고객 분들 중 고액자산가분들 가운데서는 향후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문의가 조금 있었다"면서 "향후 해외주식 거래가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WM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드리는 분들보다는 전업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일명 주식시장의 '재야의 고수'로 불리는 분들이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다가 갑자기 20%의 세금을 내야하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내 주식에서 전문성을 쌓은 전업 주식투자자 분들이 해외 주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손익통산·손실이월 도입해 리스크관리 가능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에만 집중하기보다 손익통산 과세와 이월공제 등에도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면서 "조정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나 시장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다만 양도소득세로 영향받는 개인투자자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는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 의미가 큰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을 도입해 현재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한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다.

또 올해 주식 투자를 해서 300만원의 이익을 봤어도 앞선 2년간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3년간 손실 이월을 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비과세 한도는 훨씬 작으므로, 일부 포지션을 조정할 유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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