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5 18:36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 설립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가 이스타항공 매각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거두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이 보도한 이스타홀딩스의 설립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사모펀드를 통해 지극히 합법적이고 공개적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거래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성사될 경우 오너 일가가 거액의 차익을 거둔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이번 인수합병에서 매각할 예정인 이스타항공 지분은 38.6%로, 410억여원"이라며 "인수가 성사되면 계약 이후 발생할 소송과 세무조사 과징금 등 확정시 발생될 우발 채무를 위한 전환사채(CB) 담보 제공, 주식 매각에 따른 세금, 이스타홀딩스 보유 부채 상환, 체불임금 110억원을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은 이스타홀딩스에 마이너스 딜과 다름 없는 결과"라며 "보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며 법적대응에 나설수 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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