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증권거래세 존치 예상 외 결정...추후 일부 변경될수도"-케이프투자

기사등록 : 2020-06-26 08: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예상보다 빠른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와 달리
거래세는 폐지 대신 2023년까지 0.1%P 인하 그쳐
"최종 확정안에 세부내용 변경 가능성 충분" 진단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전날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 도입,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추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케이프투자증권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의 사안은 아니지만 이중과세 문제가 주식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며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 거래세에 대해선 단계적 폐지가 아닌 유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25일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발표하면서 연간 2000만원 이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소액주주 포함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P, 2023년 0.08%P 인하하는데 그쳤다.

한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양도세로 보충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결정"이라며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종 확정안 도출 과정에서 세부안들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23년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이중과세 문제가 주식시장에 꾸준히 노이즈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오는 7월 공청회 및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결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며 "최종 확정안에서 기본공제금액, 손실이월공제,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도입 시기 등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