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충남도,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조치 발령

기사등록 : 2020-06-26 11: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26일자로 도내 다중이용시설 6종 및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에 대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조치를 발령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인 워터파크 23개소, 결혼식장 53개소, 장례식장 76개소, 공연장 42개소, 영화관 25개소,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업 69개소 등 228개소와 10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다.

별도 해제 시 행정조치를 적용하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6.26 bbb111@newspim.com

이번 조치로 대상 시설 운영자,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 출입자를 기록해야 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로 출입 인증을 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계도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관계자에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큐알(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큐알코드를 다운받은 무료 앱으로 스캔해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를 자동 전송하면 된다.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의 서명, 전화번호, 방문 시간을 기입하며 작성 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작성된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파기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목적 외 제공 등이 금지된다. 

bbb11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