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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음달부터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 실시…'벌집촌' 방역 강화"

기사등록 : 2020-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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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사전예약제로 운영 추진
벌집촌 현장 방역 상황 점검 예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 환자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

또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이 늘면서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걱정을 줄이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면허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지난 3월부터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기관운영자가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면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에 면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 해야 하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돼야 하며, 비닐을 통한 간접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와상 환자·입소자는 1인실이나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면회 후에는 면회공간을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해야 한다.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발열 등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실시와 동시에 소위 '벌집촌'이라 불리는 외국인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개 주택에 10~20명이 거주해 주택 내 공동시설과 물품을 사용하고 있어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4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서도 불시점검한다. 대기소 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서는 식사시간 시차 이용, 식탁 일렬배치, 소독 및 환기 등을 중점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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