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종합] 경찰,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압수수색…박상학 신병 확보

기사등록 : 2020-06-26 11: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6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압수수색 실시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신병도 확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과 강남구 큰샘 사무실에 각각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큰샘은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다. 큰샘 사무실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사무실로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엽합은 23일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2020.06.23 noh@newspim.com

하지만 단체 사무실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면서 경찰은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대표 신병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통일부는 박 대표가 물자를 대북으로 반출했음에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고, 대북전단 살포에 허가 없이 드론(무인기)을 사용해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위한 40명 규모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수년간 강원도 홍천이나 경기도 가평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왔다. 지난 22일 밤에는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 대표는 지난 23일 자택으로 찾아간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관에 가스총을 쏜 혐의도 받고 있다.

 

jun89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