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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 시한 압박? 법에 있는 절차 지켜달라는 것"

기사등록 : 2020-06-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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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시한, 법에 7월 15일 명기…청와대가 정한 것 아냐"
"공수처장, 국회 추천 없으면 임명 불가…야당, 스스로 폄하 주장 말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이 "청와대가 공수처 강행 의지를 보였다",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시한을 지켜 달라는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 강행 수순 등의 보도를 하고 야당에서는 '사법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강 대변인은 "먼저 공수처 출범 시한은 이미 법에 못박혀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시행일이 7월 15일이라고 명기돼 있다"며 "공수처법 공포가 지난 1월 14일이고, 부칙에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가 자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다.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공수처 강행 수순 주장이 있는데,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가 추천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 완료에 관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요청을 '사법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 제정, 시행일 모두 국회가 정한 것이고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 추천도 못하도록 돼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이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엄중한 검증, 국회 인정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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