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집주인 계약 종류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이 대신 주고,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다.
아파트와 주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금공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해당 상품의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다음 달 6일부터 6개 시중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보증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는 연 0.05~0.40%다.
주금공은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해 공적 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을 받은 소득 2500만원 무주택자의 2년 전세대출 보증료는 현재 15만원에서 최저 9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8000만원의 유주택자일 경우 보증료는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소득공제 등을 통해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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