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로 논란이 된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건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됐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했지만, 그의 친형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엽합은 니난 23일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2020.06.23 noh@newspim.com |
박상학 대표는 별도의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일부로부터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는 지난 15일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큰샘은 페트병에 쌀과 구충제 등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해왔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을 넣어 북측으로 살포해 왔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감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지난 10일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탈북민 단체 큰샘 측이 북한에 보내는 쌀페트병. 2020.06.15 noh@newspim.com |
단 '허가 취소'라는 당초 정부의 입장이 뒤집히거나 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인 허가 취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가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기부금 모집단체 대상에서 해제가 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인 취소가 되더라도)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후원금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큰샘 측은 통일부의 처분 절차 진행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