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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기사등록 : 2020-06-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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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 개최
이철 전 대표 측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가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리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가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채널A 전 기자 이모(35) 씨 측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인 데 반발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였다"며 "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이 씨 측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진행돼 수사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자신의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대검은 이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관계인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였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채널A 기자이던 이 씨가 취재를 요청하는 옥중 서신을 보내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주요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폭로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자 이 씨와 검사장 등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철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소환조사했다.

또 이 씨 자택과 채널A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취재 과정에서 사용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언급한 검사장으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진행 중이거나 사법처리가 끝난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는 제도로 검찰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최근 수사심의위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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